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경미한 튜닝"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튜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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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미한 튜닝"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튜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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