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107조에 따른 경미한 구조ㆍ장치의 범위,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기준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튜닝하는 정비작업의 범위 및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조ㆍ장치"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2. "경미한 튜닝"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튜닝을 말한다.3. "전기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제2조 제50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4. "구동축전지"란 안전기준 제2조제53호에 따른 구동축전지를 말한다.5. "구동전동기"란 안전기준 제2조제54호에 따른 구동전동기를 말한다.6. "축전지제어기"란 구동축전지의 전압, 전류, 온도, 잔존용량 등을 모니터링 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말한다.7. "차량내장형충전기"란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아 차량에 장착된 구동축전지를 충전 시키는 장치를 말한다.8. "하이브리드자동차"란 안전기준 제2조제33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9. "캠퍼"란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한 박스 구조의 캠핑 시설로서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을 말한다. 이 경우 캠퍼는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기준과 안전기준 제18조의4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0. "연료전지자동차"란 안전기준 제2조제58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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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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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