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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란? — 법령상 정의

전기자동차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전기자동차의 법령상 뜻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대표 출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전기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제2조 제50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전기자동차"라 함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를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다.3.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50.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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