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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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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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8. "하이브리드자동차"란 안전기준 제2조제33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33.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