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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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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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