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 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인건비"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 및 정근수당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정의국가공무원법정원감축인건비경상적 경비주요사업비경비기획예산처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
1."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 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인건비"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 및 정근수당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3."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4."주요사업비"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예산성과금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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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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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성과금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 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인건비"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 및 정근수당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예산성과금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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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