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
1."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 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인건비"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봉급ㆍ연봉 및 정근수당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3."경상적 경비"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4."주요사업비"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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