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경유"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11조제1항·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통과할 때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식물을 수입금지지역에서 육상 하역한 경우 또는 식물을 적재한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입금지지역을 통과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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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유"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11조제1항·제3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통과할 때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식물을 수입금지지역에서 육상 하역한 경우 또는 식물을 적재한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입금지지역을 통과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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