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열처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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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열처리의 법령상 뜻

2. "열처리"란 목재류를 그 중심부 온도가 56°C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열처리"란 목재류를 그 중심부 온도가 56°C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열처리(Heat Treatment)"란 목재포장재의 중심부 온도를 56°C이상에서 30분 이상 유지하거나, 전자파(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목재포장재 전체(표면포함)에 최저 60°C에서 지속적으로 1분이상 유지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