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경쟁력강화사업지구"란 제12조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 및 연계지역을 말한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경쟁력강화사업지구"란 제12조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지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 및 연계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