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0.1.29, 2021.7.20, 2025.10.1>
1의2. "연계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노후거점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해당 지역 모두의 경쟁력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제12조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경관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ㆍ자원기술의 개발사업', '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 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산업단지 내에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이 위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 8)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사업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에 대한 지원', '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 ' 2)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주택공급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ㆍ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 2)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