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전략계획수립권자"란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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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략계획수립권자"란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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