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나.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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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나.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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