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경찰수련원"이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 중 경찰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 직원 등의 심신단련, 정서 함양 및 직무교육·연수, 워크숍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시 또는 임시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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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수련원"이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 중 경찰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 직원 등의 심신단련, 정서 함양 및 직무교육·연수, 워크숍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시 또는 임시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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