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2조 및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찰수련원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찰수련원"이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복지시설 중 경찰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 직원 등의 심신단련, 정서 함양 및 직무교육ㆍ연수, 워크숍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시 또는 임시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2. "성수기"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공지하는 하계휴가기간을 말한다.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일요일ㆍ국경일 등)과 토요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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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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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