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일요일·국경일 등)과 토요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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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일요일·국경일 등)과 토요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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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휴일(일요일·국경일 등)과 토요일을 말한다.
6.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공휴일(일요일·국경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