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성수기란? — 법령상 정의

성수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성수기의 법령상 뜻

5.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성수기"이라 함은 5월과 10월을 말한다.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성수기"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공지하는 하계휴가기간을 말한다.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양경찰수련원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성수기"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공지하는 하계휴가 기간을 말한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제2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2조
4. "성수기"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5호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