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성수기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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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성수기"이라 함은 5월과 10월을 말한다.
2. "성수기"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공지하는 하계휴가기간을 말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성수기"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공지하는 하계휴가 기간을 말한다.
4. "성수기"란 산림청고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제2조제5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