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경찰업무보조자"라 함은 경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의무경찰 또는 경찰 인사명령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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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업무보조자"라 함은 경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의무경찰 또는 경찰 인사명령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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