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급식비지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일반동원급식비"라 함은 이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상설기동대, 초동타격대, 중요시설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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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동원급식비"라 함은 이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상설기동대, 초동타격대, 중요시설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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