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한 나라의 인적·물적·그 밖의 모든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및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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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한 나라의 인적·물적·그 밖의 모든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및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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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한 나라의 인적·물적·그 밖의 모든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및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동원"이란 출동 외의 목적으로 국제 구조대원을 소집하거나 출장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1. "동원"이라 함은 경찰기동대, 검문소, 초소, 중계소, 종합상황실 등 특수업무 부서에 근무하거나 비상업무 및 시·도경찰청·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방범업무 수행을 위해서 일상근무 장소를 일탈케 되는 등의 사유 등으로 자가급식이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1. "동원"이란 화재경계, 화재진압, 기타 특수업무를 위하여 일상 근무장소를 떠나거나 정규 근무시간외 근무 등의 사유로 자가 급식이 곤란한 소집상태를 말한다.
1. "동원"이라 함은 함정, 파출소, 출장소 등 특수업무부서에 근무하거나 비상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휘·조정·통제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현장에 동원되어 자가급식이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