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3. "계획체계"라 함은 기획체계에서 설정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된 중·장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소요재원 및 획득 가능한 재원을 예측·판단하고 연도별,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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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체계"라 함은 기획체계에서 설정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된 중·장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소요재원 및 획득 가능한 재원을 예측·판단하고 연도별,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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