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4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방기획관리"라 함은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설계된 국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ㆍ운영함으로써 국방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관리활동을 말한다.2. "기획체계"라 함은 예상되는 위협을 분석하여 국방목표를 설정하고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수립하며, 군사력 소요를 제기하고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건설ㆍ유지하기 위한 제반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3. "계획체계"라 함은 기획체계에서 설정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된 중ㆍ장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소요재원 및 획득 가능한 재원을 예측ㆍ판단하고 연도별,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4. "예산편성체계"라 함은 회계연도에 소요되는 재원(예산을 말한다)의 사용을 국회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절차로서 체계적이며 객관적인 검토ㆍ조정과정을 통하여 국방중기계획서의 기준연도 사업과 예산소요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말한다.5. "집행체계"라 함은 예산편성 후 계획된 사업목표를 최소의 자원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반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을 말한다.6. "분석평가체계"라 함은 최초 기획단계로부터 집행 및 운용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분석지원 과정을 말한다.7. "전시체계"라 함은 전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시부터 국방역량을 조직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반 역량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말한다.8. "F년도(Fiscal Year)"라 함은 모든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현재 연도"로서 지침하달, 계획수립 및 문서발간 시 적용하는 대상기간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9. "국방개혁"이라 함은 정보ㆍ과학 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ㆍ경제성ㆍ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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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9 시행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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