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4. "예산편성체계"라 함은 회계연도에 소요되는 재원(예산을 말한다)의 사용을 국회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절차로서 체계적이며 객관적인 검토·조정과정을 통하여 국방중기계획서의 기준연도 사업과 예산소요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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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편성체계"라 함은 회계연도에 소요되는 재원(예산을 말한다)의 사용을 국회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절차로서 체계적이며 객관적인 검토·조정과정을 통하여 국방중기계획서의 기준연도 사업과 예산소요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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