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8. "F년도(Fiscal Year)"라 함은 모든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현재 연도"로서 지침하달, 계획수립 및 문서발간 시 적용하는 대상기간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9. "국방개혁"이라 함은 정보·과학 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경제성·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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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년도(Fiscal Year)"라 함은 모든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현재 연도"로서 지침하달, 계획수립 및 문서발간 시 적용하는 대상기간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9. "국방개혁"이라 함은 정보·과학 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경제성·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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