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고액현금거래"란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이와 비슷한 지급 결제 수단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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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액현금거래"란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이와 비슷한 지급 결제 수단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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