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고액현금거래란? — 법령상 정의

고액현금거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고액현금거래의 법령상 뜻

다. "고액현금거래"란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이와 비슷한 지급 결제 수단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
다. "고액현금거래"란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이와 비슷한 지급 결제 수단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