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다. "보고책임자"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 조에 따른 보고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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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고책임자"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 조에 따른 보고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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