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직원알기제도"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에 당원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사 담당 부서가 임직원을 채용(재직 중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 하고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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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알기제도"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에 당원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사 담당 부서가 임직원을 채용(재직 중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 하고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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