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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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금세탁방지업무"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금지법상 공중
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행위의 방지(이하 "자금세탁방지등"이라 한
다)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금융거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중 당원의 명의개서대행회사 업무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거래를 말한
증권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식배당금(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사채원리금의 지급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의심되는 거래"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등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거래를 말한다.
"고액현금거래"란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이와 비슷한 지급
결제 수단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보고책임자"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
조에 따른 보고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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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담당 부서가 임직원을 채용(재직 중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
하고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FATF 지정 위험국가"란 FATF가 성명서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리스
트 또는 FATF가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한다.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란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와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UN(Unitied Nation) 결의 제1267호(1999
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
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
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
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위임 근거 ·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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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금세탁방지업무"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금지법상 공중. 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행위의 방지(이하 "자금세탁방지등"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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