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자금세탁방지업무"란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금지법상 공중
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행위의 방지(이하 "자금세탁방지등"이라 한
다)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금융거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중 당원의 명의개서대행회사 업무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거래를 말한
증권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식배당금(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사채원리금의 지급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의심되는 거래"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등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거래를 말한다.
"고액현금거래"란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가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이와 비슷한 지급
결제 수단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거래를 말한다.
"보고책임자"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
조에 따른 보고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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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직원알기제도”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에 당원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사
담당 부서가 임직원을 채용(재직 중을 포함한다)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
하고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FATF 지정 위험국가"란 FATF가 성명서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리스
트 또는 FATF가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한다.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란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
대상자와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UN(Unitied Nation) 결의 제1267호(1999
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
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
1267호(1999년)·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
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