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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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법령상 뜻

5.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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