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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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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