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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데이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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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용노동부 데이터의 법령상 뜻

1. "고용노동부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고용노동부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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