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데이터베이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9.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사례·안내정보를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담자료를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들의 업무 및 데이터베이스에 공동 활용하는 표준용어를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8. "데이터베이스"란 여러 사람에 의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정보의 집합, 논리적으로 연관된 하나 이상의 자료 모음을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11. "데이터베이스(DB)"란 상담사가 세무상담을 할 때 답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40.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5. "데이터베이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6.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1. "데이터베이스"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제1호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5. "데이터베이스"란 토지이용규제사항에 관한 자료를 전산기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한 집합체를 말한다.
12.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측정선이 저장하고 있는 측정 자료의 파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