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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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8.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관계 기관 간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9.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7.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9.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8.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11.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21. "연계데이터"란 조달청과 유관기관 간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