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고용노동부 데이터"(이하 "데이터"라 한다)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2."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4."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진단ㆍ개선 등 정보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ㆍ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6."소속기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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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1 시행된 고용노동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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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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