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고용보험수사관"이란「사법경찰직무법」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이하 "수사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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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수사관"이란「사법경찰직무법」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이하 "수사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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