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제25의2. "부정수급"이라 함은 「보조금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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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의2. "부정수급"이라 함은 「보조금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25의2. "부정수급"이라 함은 「보조금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2.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고용보험법」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급여, 지원금, 장려금 등의 금전(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 받은 것을 말한다.
5.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