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수사관"이란「사법경찰직무법」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이하 "수사관"이라 한다)를 말한다.2.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고용보험법」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급여, 지원금, 장려금 등의 금전(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4>3. "사건"이란 제보, 고발, 자진신고, 부정수급정보시스템을 통한 접수, 내ㆍ외부기관 등의 제공 및 조사 의뢰,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지시한 부정수급 관련 사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