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수사관"이란「사법경찰직무법」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이하 "수사관"이라 한다)를 말한다.2.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고용보험법」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급여, 지원금, 장려금 등의 금전(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25.7.4>3. "사건"이란 제보, 고발, 자진신고, 부정수급정보시스템을 통한 접수, 내ㆍ외부기관 등의 제공 및 조사 의뢰,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지시한 부정수급 관련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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