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4.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이란 공수처에 접수된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이란 공수처에 접수된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