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2.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중 신고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제1호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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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중 신고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제1호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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