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익명신고 등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의 설치 및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란 고위공직자범죄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가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고 해당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2.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란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 중 신고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ㆍ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조제1호에 따른 내부고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란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를 한 자를 보호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4.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이란 공수처에 접수된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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