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란? — 법령상 정의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의 법령상 뜻

1.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란 고위공직자범죄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가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고 해당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1. "고위공직자범죄 익명신고"란 고위공직자범죄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가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고 해당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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