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고위급직위자"라 함은 고위공직자를 제외한 중장급 군인 및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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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위급직위자"라 함은 고위공직자를 제외한 중장급 군인 및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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