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사업주무부서"라 함은 출장목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방부 또는 합동참모본부의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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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무부서"라 함은 출장목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방부 또는 합동참모본부의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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