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군지도급 인사"라 함은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군지도급 인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군지도급 인사"라 함은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