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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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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고위공직자의 법령상 뜻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대표 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고위공직자"라 함은 합동참모차장, 각 군 참모차장,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