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고유사업"이란 산업별인자위가 운영비 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산업 대표성 확보 등 산업별인자위의 기본 운영, 산업 내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 산업인력현황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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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유사업"이란 산업별인자위가 운영비 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산업 대표성 확보 등 산업별인자위의 기본 운영, 산업 내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 산업인력현황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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