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이란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지역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의견 제시 등을 위하여 지역인자위가 지역 내 인력 및 훈련 수요와 공급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지역 내 직업능력개발 관련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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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이란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지역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의견 제시 등을 위하여 지역인자위가 지역 내 인력 및 훈련 수요와 공급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지역 내 직업능력개발 관련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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