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직업훈련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자위"라 한다)"란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ㆍ산업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사업주단체, 각종 협회 및 조합, 근로자단체, 대학, 직업능력개발분야의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2.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산업별인자위"라 한다)"란 산업계를 중심으로 파악한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토대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ㆍ보완하고, 이를 교육훈련과 자격에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협회 및 단체, 기업, 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단체등에 속하는 위원회를 말한다.3. "인적자원개발위원회"란 지역인자위와 산업별인자위를 말한다.4.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이란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지역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의견 제시 등을 위하여 지역인자위가 지역 내 인력 및 훈련 수요와 공급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지역 내 직업능력개발 관련한 계획을 말한다.5. 삭제 <2025. 1. 1.>6. "고유사업"이란 산업별인자위가 운영비 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산업 대표성 확보 등 산업별인자위의 기본 운영, 산업 내 인적자원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 산업인력현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7. "자율기획사업"이란 산업별인자위에서 제안하는 고유사업 외의 사업을 운영비 지원금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심사ㆍ심의를 통해 승인한 사업을 말한다.8. "개별사업"이란 산업별인자위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고용ㆍ노동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 등과 별도 약정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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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수요자인 산업계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춘 인력양성 및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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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8 시행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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