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자율기획사업"이란 산업별인자위에서 제안하는 고유사업 외의 사업을 운영비 지원금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심사·심의를 통해 승인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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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율기획사업"이란 산업별인자위에서 제안하는 고유사업 외의 사업을 운영비 지원금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심사·심의를 통해 승인한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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