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52. "비상자동제동장치"란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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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비상자동제동장치"란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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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비상자동제동장치"란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61. "비상자동제동장치"란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