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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석기준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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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착석기준점의 법령상 뜻

41. "착석기준점"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한 표준설계위치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표준설계위치를 말한다. 가. 토공건설기계는 좌석을 앞뒤 및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 중심위치로 조절하고, 좌석의 등받이도 중심위치로 조절한 상태 나. 토공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는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에 좌석을 위치시키고, 좌석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에 좌석을 위치시키며,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

대표 출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41. "착석기준점"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한 표준설계위치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표준설계위치를 말한다. 가. 토공건설기계는 좌석을 앞뒤 및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 중심위치로 조절하고, 좌석의 등받이도 중심위치로 조절한 상태 나. 토공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는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에 좌석을 위치시키고, 좌석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에 좌석을 위치시키며,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20. "착석기준점"이라 함은 좌석(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의 위치의 좌석을, 좌석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의 좌석을,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의 좌석을 말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체와 골반사이의 회전중심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이에 상당하는 표준설계위치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